'삼일절 국기 게양법'
'삼일절 국기 게양법'
‘삼일절 국기 게양법’
오늘이 무슨 날일까.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을 제정해 매년 3월1일을 ‘삼일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다.

삼일절을 비롯한 공휴일에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경축일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인 것이다.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태극기 다는 법에도 차이가 있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