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간통죄 폐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며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간통죄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한편, 건통죄 폐지를 두고 남녀간의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히 엇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중 45.6%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성은 22.6%에 불과했으며, 여성의 57.0%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9.7%로 여전히 우세했으며, '잘한 결정'은 34%, '잘 모름'은 16.3%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