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시민단체는 “지원금 상향 조정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전혀 무관하다”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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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광장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시민단체 “보조금 상한제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통위의 지원금 상향 조정은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이라며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하기 위해선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나 통신요금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 측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단통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시작은 보조금 상한제의 즉각 폐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 대리점과 유통점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또한 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상향에 대해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행 12%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통신비 부담 크게 낮아질 것”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6개월여만에 상향됐다.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다.
아울러 미래부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미래부는 현행 12%에 대해 “제도 시작 당시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추정치로 시작한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된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6월 말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