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로 전송되고 있는 '20% 요금할인' 메시지.
최근 메신저로 전송되고 있는 '20% 요금할인' 메시지.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답니다. 통신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준다네요. 기존에 12%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사용자라면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이같은 메시지를 받아봤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요금할인 여부가 사실인지를 묻는 글들이 쏟아졌다. 글을 올린 이들은 “요금할인 20% 적용된다는 데 사실인가요”라고 글을 올리며 자신이 대상자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제도를 기존 12%에서 20%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달이 납부하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두가 대상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메신저를 통해 퍼진 정보성 글에는 마치 ‘이통사 가입자’ 모두가 대상이 된 듯 적혀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 요금할인 대상자 /자료=미래부
20% 요금할인 대상자 /자료=미래부

미래부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로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로부터 기기 값을 ‘할인’(지원)받았다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2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고 싶은 자 ▲국내 또는 해외서 직접 단말(공기계)을 구입한 자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을 쓰는 자 ▲보조금을 받았지만 2년 약정기간이 끝난 자 등이 요금할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약정기간이 있다.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계약해야 한다. 단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매달 할인 받는 금액은 2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0% 요금할인에 이통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약정할인까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통사는 소비자의 일정기간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이용기간 및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구입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약정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년 약정시 기본료의 25%를 할인해주는 것.


요금할인+약정할인 /자료=미래부
요금할인+약정할인 /자료=미래부

예컨대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25% 약정할인에 20% 요금할인이 더해져 매월 2만7000원(부가세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할인 반환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신규가입의 경우 단말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단말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유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비교 분석이 필수다. 이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홈페이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한편, 요금할인제도는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