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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의 정상영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메이데이, May-day)로도 불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가 다소 헷갈릴 수 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의 휴무 여부는 자율이다.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