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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국세청 홈택스'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와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이달 월급날 총 456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5월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해 근로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