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집행유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집행유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집행유예' '조현아 항소심' '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공기항로변경죄'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단됐다.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규정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며 "문제의 행위가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항로가 변경됐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고 항공보안법은 폭력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경우 등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한 뒤 각각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었기에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달리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