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분리과세로 '투자수익+α' 노려라
기준금리 1.5% 시대가 도래했다.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세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자나 배당으로 얻는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분리과세란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6.6~41.8%를 부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상품을 잘 이용하면 여느 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증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절세상품이 축소되는 이때 유용한 분리과세 상품을 알아봤다.
◆해외자원개발펀드·선박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란 유전수익권이나 광업권, 석유회사 등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유전광구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 주를 이뤄 흔히 유전펀드라고도 부른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특정 유전에서 생산할 원유와 천연가스 일부를 미리 사들이고 이후 정해놓은 기간 동안 거둬들인 판매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유전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배당소득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오는 2016년까지 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는 9.9%(소득세 9%+ 지방세 0.9%), 2억원 이하는 15.4%의 분리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선박펀드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유전펀드의 수익구간과 동일한 비율로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는 모집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임대한 후 다시 해운사에 대여한 용선료를 수령하거나 선박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통 유전펀드나 선박펀드는 공모방식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모집기간 이후 추가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처럼 시장에서 살 수 있다. 물론 기존의 투자자가 시장에서 팔 수도 있는데 유전펀드나 선박펀드는 세법상 상장주식으로 간주돼 시장에서 파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이들 펀드에서 2억원 이상의 분배금 수익을 올렸을 때는 초과분이 금소세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채권

장기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이다. 이자가 나오기 전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배당소득세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내는데 뭐가 유리하다는 건지 의아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높은 사람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시 말해 장기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해 자신의 총소득이 8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원래 38.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소득구간이 낮아지고 채권수익에 대한 세금도 4.5%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10년 넘게 보유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적어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혜택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관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 하이일드펀드다.

하이일드펀드는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A3+ 등급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정부가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히기 위해 위험 회사채를 사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계약기간 동안 투자하면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신 금소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펀드는 올해 말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