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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진=뉴스1 |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넘겼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