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물량 공급이 활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 건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 시 장·단점을 담은 홍보물이 제작· 배포돼 눈길을 끈다.

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에는 선운지구, 소촌동, 송정주공 등 3개 단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1351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조합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장·단점을 모른 채 조합원에 가입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내 집 마련 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홍보물에는 조합설립인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할때 사업계획 타당성, 토지 권환 확보, 자금관리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또 △주택청약통장 불필요 △청약경쟁 순위 관계없음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등의 장점과 함께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존재 △무주택세대주 요건 유지 등 단점이 자세히 설명됐다. 이밖에도 조합원 자격과 조합 설립방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과열이어서 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한사람도 재
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반드시 조합에 대해 잘 알아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