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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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특별사면 범위' 
법무부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 어떻게 정할까.

특별사면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면법 제10조의2는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사면 대상자를 법무부 장관이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