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패소' /사진=뉴스1
'변희재 패소' /사진=뉴스1
'변희재 패소'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잘못 보도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2일 변씨가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기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사의 임금체납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만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고상만 씨가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임금체납이 있다고 허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SNS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 씨 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