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교원 성과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교원 성과급' '교원평가'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성과급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원평가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교사들의 평가부담을 낮추고,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비중을 70%에서 60%로 낮춘다. 대신 동료교사 평가 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학생지도를 잘 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도록 했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신뢰성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던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는 유지하되 평가방법을 일부 개선해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양극단값 10%를 제외한 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