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공무원 휴가'
'공무원 휴가'
앞으로 공무원들은 장기휴가와 저연가를 모아 사용 시 최장 40여일 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장기휴가보장제 등 새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휴가제 중 권장휴가제는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제도다.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장기휴가 보장제는 휴가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이 같은 연가 및 휴가 사용 범위를 모두 종합할 경우 최장 40여일 간에 걸친 장기 휴가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