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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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장 만들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포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 입출금 통장을 신규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도록 각 은행들에 지도했다.


은행들은 급여통장을 만들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 사업자라면 새롭게 거래하려는 은행에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노인 등은 공과금이나 휴대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증빙해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통장 개설이 안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려던 학부모, 용돈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려던 중학생 등 증빙서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이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은 "겨우 시간 내서 은행에 입출금 통장 발급받으려고 갔더니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금융거래목적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주부, 노약자들은 금고를 사서 보관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신규 통장 개설을 제한했더니 대포통장 건수가 줄었다며 지금의 기준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