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대사가 무기 불법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인데, 현직 북한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김석철 대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연관이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김 대사가 KOMID 관계자와 미얀마 국방 당국자와의 회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이날 KOMID '직원'인 김광혁, 리청철과 이집트 소재 계열사인 EKO의 황수만 등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9월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KOMID와 해성무역회사 및 이들 기업의 지부와 위장회사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 재무 당국의 이런 제재 조치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중단하라고 미얀마 정부를 압박해왔다.
미 당국은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했다고 대외에 선언했으나 여전히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애덤 주빈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활용되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 "무기 불법거래때문"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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