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은 내부 직원과 이 정보를 받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한 애널리스트를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와 교보악사자산운용 애널리스트(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양모씨(30)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노씨와 증권사에서 제약업종 분석을 담당했던 양씨는 서울 명문 S대 약학대학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작업에 관여했던 노씨는 회사 측에서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양씨와 그의 지인 등이 미공개 정보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261억원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가 10곳과 지인 4명 등은 불법 이익을 얻었지만 실제 사법 처리되지는 않았다. 이들이 양씨(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정보 수령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다수가 부당이득을 얻은 실체를 확인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모두 사법 처리하지는 못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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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진=머니위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