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창간 인터뷰에 응하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겐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1심은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단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