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7급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직장명을 밝히고 있었다. 공선법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올린 글에는 '오세훈(전 시장)이 박원순(현 시장)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내용과 정 후보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X 정신 빠진 X' 등의 내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같은 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검경 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정 후보자나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춰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김씨가 게시한 글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고 또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약 5000명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행위는 그 비방 내용과 표현의 정도, 명예훼손에 사용된 수단의 파급력 등에 비춰볼 때 대통령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의 일부 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선법 제18조3항에 따라 김씨에게 적용된 두가지 혐의를 분리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