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분양계약, 내년 1월부터는 신고 하세요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행위와 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단행법률로 통합된다. 이에 라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률은 기존과 달리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그동안 관련 제도가 개별법에 흩어져 거래신고·허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국토부가 국민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주택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과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와 건축물 취득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각각 신고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