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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
무엇보다 지방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63% 이후 최고치다.
국토부는 지방혁신도시 지원으로 제주·부산·울산 등 도시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토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률 중 2.4%포인트는 실제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지난해보다 2∼3% 포인트 높인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수도권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3.76% 오르는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9.3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가 생긴 세종의 공시지가는 12% 상승했다. 이어 울산(10.7%) 대구(8.4%) 경북(8%) 부산(7.9%) 경남(5.6%) 충북(4.7%)의 순서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4.4%) 광주(4.4%) 서울(4.1%) 전북(4.1%) 강원(4%) 경기(3.4%) 인천(3.3%) 충남(2.8%) 대전(2.7%) 등도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의 경우 이태원(7.6%) 홍대(5.8%) 강남(5.1%) 신사동 가로수길(4.7%) 등 번화가 지역은 공시지가가 평균 이상 올랐다.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곳은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13년째 최고를 기록했다. 1㎡당 공시지가는 8310만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의 보전관리지역 안 자연림으로 1㎡당 160원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접수해 재조사 및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의 접수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기초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