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이 사명을 시티건설로 변경하고 중흥건설그룹의 대표법인으로 바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사명 변경에 대해 중흥건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해외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비자금 등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오너 일가 비자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논란
중흥종합건설은 중흥건설을 모기업으로 둔 관계사다. 중흥건설은 1983년 전남 광주에 설립해 현재는 창업자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사장이 맡고 있다. 중흥종합건설, 새 시티건설은 동생인 정원철 사장이 맡고 있다.
두 회사는 올초 계열 분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형제가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으나, 한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지난해 중흥건설은 자산 5조원을 초과하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자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흥건설그룹은 최근 몇년 사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로 노출됐다.
2006년까지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난달 정원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탈세로 인해 추징금 약 300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시티건설은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을 위탁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대금 미지급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중 최고 금액이었다.
◆이름만 바뀔 뿐… 오너 일가 지분 그대로
사명 변경 이후에도 시티건설은 사실상 정창선 회장 일가 소유의 기업이다.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티건설 지분은 정 회장과 부인 안양님씨가 각각 8만9655주(19.25%), 6만2727주(13.47%) 보유 중이다. 장남 정원주 사장과 딸 정향미씨는 각각 4만3639주(9.37%), 1만5488주(3.33%)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주식은 차남 정원철 사장과 계열사인 시티글로벌이 각각 1만5824주(3.4%), 23만835주(51.18%)를 가지고 있다. 시티글로벌은 정원철 사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따라서 시티건설로 사명이 바뀌고 대표법인으로 변경돼도 정원철 사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큰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