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행위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 엄정한 수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횟수·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무 의무와 탈세 여부 ▲전경련의 업무상배임 의혹 ▲전경련이 이 돈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은 수년 전 문을 닫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를 이용해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경련은 이 계좌에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탈세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면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회원사에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출처가 전경련"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사회공헌 항목으로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일 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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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오른쪽)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관련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