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 범죄연류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채점과정에서는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측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현 지방 위성감시센터 발령)이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6일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사원의 감사 결과 미래부가 지난해 4월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려진 처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위한 정량평가 항목 검증 내역 중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임직원 2명의 범죄행위 내역을 누락했다.
본래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2명의 범죄행위를 반영했다면 94.78점의 정당 평가결과로 과락대상이지만, 이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아 감점과 부여점수의 합산이 102.78점으로 나와 유효기간 3년을 재승인 받을 수 있던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홈쇼핑 재승인 업무 담당 미래부 사무관은 2015년 2월, 재승인 심사대상 3개 홈쇼핑 업체(롯데, 현대, NS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요청했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전현직 임직원 8명이 배임수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받았으나 이를 채점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5년 1월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7명으로 작성했고 3월에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서에는 6명으로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는 두 차례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사이에 미래부가 직접 요구해서 제출받은 이메일 내용만 제대로 검증했다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점수가 200점 만점 중 94.78점으로, 과락기준인 100점을 넘기지 못해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20~23시)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