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이 노골적인 무시와 폭력을 일삼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세, 7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자기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지인들은 남편을 두고 "참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A씨 역시 같은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다. 결혼 후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승진에 대한 압박,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모두 A씨에게 쏟아냈다. 폭언은 일상이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일도 잦았다.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리치는 위협적인 남편의 모습에 A씨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야 했다.
심지어 남편은 친구들과 룸살롱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를 A씨에게 서슴없이 털어놨다. 되레 당당하게 말하며 A씨를 조롱하듯 웃기도 했다.
A씨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을 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과 폭언 노골적인 무시는 저를 무너뜨렸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혼을 결심했다"며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도 있으니 아이들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한다.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 말이 맞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과 물건 파손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녹음 파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법원은 부모 소득보다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직업이 없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일회성 룸살롱 출입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상습적인 출입으로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