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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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를 담합한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란 땅을 파지 않고 노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공사다. 수도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적격심사 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진다.


2009년 5월까지 발주처가 1개의 공법으로 발주했으나 6월부터는 낙찰회사가 다수의 신기술공법 중 1개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공법 보유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해지자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은 영업지역을 나누기로 했다.

2010년 7월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하고 이렇게 나눈 자기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회사에는 기술 사용료 등을 높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