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윤 대표에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당시 시세 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