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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할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70% 깎인 1.5%로 적용된다.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다만 노후경유차 말소 등록일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다.
세제 혜택은 최대 143만원이다. 승용차 1대당 감면받을 수 있는 개소세 한도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승용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은 크지만 출고가가 3000만원을 넘으면 감면액은 동일하다. 차량별로 보면 개소세 인하로 ▲아반떼 1.6 66만원 ▲쏘나타 2.0 95만원 ▲그랜저 2.4 126만원 ▲제네시스 143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10만대 가량이 신규 승용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