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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브랜드 '브라운스톤'으로 잘 알려진 이수건설이 계열사 주식을 불법소유해 정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수건설은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함)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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