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DB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DB
친부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0·여)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에 따르면 해남지원이 김씨에 대한 재심 인용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사실과 현장검증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나서 그동안 김씨의 재심청구를 도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