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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피해예방차원에서 ‘대포통장주의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 212건에서 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32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70%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금융업계가 신규계좌 발급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의 최종 목적지인 대포통장은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개치고 있다.
금융사기범들의 수법은 주로 주류회사 혹은 쇼핑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관세 절감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대여받는다며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한 것.
최근에는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후 지원자들의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통장대여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동안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양도나 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