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교육감.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직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청와대 등 근무 경력을 이용해 정보통신업체 관련자들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약속하고 총 1억1650만원을 수수했다"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으로서 업자 등에게 예산 배정과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뇌물(6000만원)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이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보통신 공사 업자 3명을 상대로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총 1억6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인 2014년 9월에는 또 다른 정보통신 공사 업자에게 "서울시교육청 일감을 따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브로커 B씨로부터 특정 학교 2곳에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을 배정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를 갚는데 뇌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일 뿐이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혐의로 B씨를 수사하던 중 우연히 A씨가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B씨는 중증 장애인 관련 전자제품 업체 정립전자를 상대로 "공기업 일감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월 물러났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