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가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사진=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업계와 국회·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대출 규모와 금리, 대출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대출은 혼인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던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로 높아지며 이 경우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조5000억원의 디딤돌 대출 자금을 통해 3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모와 대상은 총 12조5000억원,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