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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CNN 캡처 |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베이비파우더 사용 후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 4억1700만달러(약 4700억원)를 지급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여성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제품(talcum powder)을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CNN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에바 에체베리아(63)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11세 이후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위생 차원에서 계속 사용해왔다. 이 여성은 2007년 난소암이 발병했으며, 다른 여성이 해당 베이비파우더 사용 후 난소암에 걸렸다는 보도를 보고 2016년 사용을 중지했다.
실제 이 여성을 포함,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수백건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들 가운데 처음으로 배상판결이 나온 것이다. 배심원들은 70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3억47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 4건에서는 반대평결이 나왔고, 뉴저지에서 있었던 1건의 소송은 기각됐다. 이밖에도 비슷한 소송 수백건이 진행 중이다.
에체베리아씨는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활석분말(talc) 성분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존슨앤존슨이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별도의 위해성 고지를 할 의무가 없고 FDA 승인을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존슨앤존슨 이외의 일부 파우더 제품 제조사들은 여성기 부위에 지속적으로 사용시 난소암 발병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실제 활석분말 성분과 난소암의 관련성에 대한 학계연구도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소속 국제암연구센터는 활석분말 성분의 파우더를 여성기에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미국국립독성학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성분의 발암 관련성이 명확치 않다고 보고 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과학적으로 회사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4월 국립암연구소는 난소암 발병과 활석성분 노출의 연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