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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자가 수급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활동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조기 수급에 따른 손해가 커 손해연금으로도 불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자가 수급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활동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조기 수급에 따른 손해가 커 손해연금으로도 불렸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미리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최근 노후소득의 버팀목으로 국민연금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4만257명으로 큰 폭 하락했다.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3만6164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노후소득의 버팀목으로 국민연금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4만257명으로 큰 폭 하락했다.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3만6164명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