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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가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확인된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오후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리 사실을 확인한 즉시 B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근로감독관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로 보지 않고 근로·산업 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의 유착 여부 등 전반에 걸친 고강도 혁신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로·산업 안전 감독 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이달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