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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최초로 이번 추석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3일부터 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제3경인 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10월3일부터 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1353칸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혼잡휴게소 여성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휴게소와 이용객이 많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총 226개소에서 올해부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