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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이정재와 이 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사업을 부당하게 진행해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통상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불거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이니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시행사로 참여한 이씨 소유 회사 서림씨앤디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이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당시 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고, 라테라스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