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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 추천이 34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조두순 사건과 관련 범인의 출소를 반대한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34만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기준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는 현재까지 34만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는 등 범행의 극악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있었고, 출소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 사건 청원은 30만명 이상 추천했으나, 9월6일 등록돼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 이같은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통신매체 뉴스1에 따르면 이 청원이 해당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올라온 점을 감안해, 청와대 측이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을 할 계획이다.
다만 청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두순의 출소가 늦춰지거나 사건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데다, 재심의 경우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