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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해임 건의안이 13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가결됐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사무처에 제출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9명의 이사진 가운데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이사 5인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 추천 이사 중에는 고영주·이인철·권혁철 이사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광동 이사만 출석해 안건 처리에 반대하다 표결에는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권 이사들이 주장하는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능력 상실 등이다.
이날 이사회는 앞서 야권 인사와 소명기회를 받은 김장겸 사장 등의 불출석으로 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열렸다. 오후 2시쯤 진행된 이사회는 110분가량 토론을 거친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야권 김광동 이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며 해임안에 반대했으나 여권 이사들은 "MBC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회사 요직을 거친 김 사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안건 가결을 주장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사장이 됐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가 주주총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을 직접 해임해야 공식적으로 김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방문진은 MBC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