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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이 인가제 및 1:1 이상 담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금융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제시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통화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USD) 기반이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며 "CBDC는 중앙 집중형,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주도 분산형으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 기존 금융망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며 "국내 소상공인 결제, 해외송금, 해외직구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DeFi 서비스에서 담보, 이자 지급 등 핵심 기축 자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금 요건 20억~50억원 수준…포괄적 참여 허용
황 연구위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먼저 자본금 요건과 관련해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20억원 이상), 전자화폐업(50억원 이상), 은행법상 은행업(1000억원)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준비자산 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 유지해야 하고,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을 현금, 예금 또는 고유동성자산으로 구성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을 통한 준비자산 및 관련 준비금 관리"와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를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제안됐다. 황 연구위원은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명문화하고, 발행인에 대해 이용자가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 대체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조치로는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또는 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이동,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국외 이전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 거래정지, 상환보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