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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도지사가 직접 공공주택지구 내 용지에 대한 기업 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3일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내 용지 공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도가 신도시 개발 방향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에도 큰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신도시 개발을 단순히 주거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복합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