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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테더(USDT)가 각국 시장에서 잇따라 퇴출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견줄 만큼 대규모 USDT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급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본, EU 등 주요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USDT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만큼 큰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USDT 이용자들에 대한 투자위험 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외환관리 시스템의 무력화,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원화 주권 약화, 무역통계 부정확성,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악용 등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니어스 법안으로 달러 패권 강화… 통화 주권 보호 위해 각국 제도 개편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지난 18일 제정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여 미국 달러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FPSI)에 대한 강화된 규제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USDT와 같이 미국의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퇴출을 예고했다"며 "법 제정일로부터 3년 후에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USDT의 미국 내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일본과 EU도 자국 통화 주권 보호에 나섰다.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했다. 김 연구위원은 "EPIESP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유통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규제 준수 수준이 낮을수록 EPIESP의 손실보전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EPIESP는 규제준수율이 낮은 USDT의 거래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규제 준수 수준이 높은 USDC에 대해서는 SBI VC Trade가 EPIESP로 등록하여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미카(MiCA) 규제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김 연구위원은 "EU 역내에서 승인된 발행인만이 외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의 주요 암호자산거래소에서 USDT가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변화 대응'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 업체인 'Fireblocks' 설문조사 결과에서 90%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사용 계획 중에 있다"며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런 글로벌 확산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중요 투자정보에 관하여,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며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컨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한 특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