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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진=홈페이지 캡처 |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건물의 내진설계 확인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진설계 확인방법은 연구기관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의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 나오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도입돼 조금씩 확대돼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2월 ‘2층 이상, 500㎡ 이상’ 기준에서 12월 ‘2층 이상, 200㎡ 이상’ 기준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