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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씨(52)와 B씨(48),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53)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수입금지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 371톤을 수입해 전국에 5억4700만원 상당을 유통시켜 17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4~5월 3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 108.9톤을 가공해 국내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출업자 C씨 및 조력자 D씨와 서로 짜고 수입금지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를 홋카이도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허위 산지 증명서를 붙여 수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로부터 일본 원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국내 유통업자들을 통해 노가리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먹거리 관련 범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 9월6일부터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군마현, 미야기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주변 지역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