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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도로변. /사진=뉴스1 |
해당 기업 수입 물품의 납부 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도 관세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 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주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