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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뉴스1 |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특활비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원 등 총 33억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조사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이른바 '007 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두 전직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기한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상납 범행 전모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