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 자격미달의 프랜차이즈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본사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이어지며, 경력및 능력도 안되는 창업컨설팅을 이용한 불안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본사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이어지며, 경력및 능력도 안되는 창업컨설팅을 이용한 불안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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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국민청원란에는 "프랜차이즈본사는 변호사와 거의 같은 역활을 합니다. 입지선정 및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오픈전반의업무, 이후 물류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들을 가맹점은 본사와 상의하고 공생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상당수 많은 본사들이 아직도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자격도 안되는 본사들이 난립하여 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론 유명브랜드라 하여 가맹점을 착취하는 구조의 본사들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라며 "앞으론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본사설립이 불가능하게 하여야하며, 기존 본사들도 가맹점 착취구조로 명확하다면 사업권취소까지 가는 시장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허가제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요건으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중에 실운영 매장수가 1개미만인 브랜드가 많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중에 한식분류에서만 비교해보면 사업개시년도 1년미만과 가맹점수 1개미만이 전체 657개브랜드중에 431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직영점 운영경력과 사업년수를 중요하게 보는 추세이다"라며 "실제 매장운영을 통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은 향후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