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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나 조교 월급 등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 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종합 소득세에서 정기 신고 작성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종합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환급 금액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학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