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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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이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희토류원소의 인산염광물로 토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토륨이 붕괴하면서 토론기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라돈의 일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 내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고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 반영 결과 이들 7개 제품은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겠다”며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